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에서는 증인신문 이전 검찰과 피고인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과 검사의 수사권 한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며,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근거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예정됐던 정성욱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으며, 검찰은 군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선 기일에서도 검찰 요청에 따라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졌고, 피고인 측은 공개 재판 원칙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식 증인신문에 앞서 양측은 △위법수집증거 여부 △내란죄 성립 요건 △검사의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의견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 통화 녹음 자료 등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장관은 내란 실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기소된 것”이라며 내란죄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대질신문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확보된 통화녹음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맞섰다. 또 “2021년 개정된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지 않으며, 수사권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사의 수사 권한 자체가 쟁점이 될 경우, 검찰청법 개정 당시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인용하며, “헌재는 12·3 비상계엄 계획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범위로 판단했고, 내란 목적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만큼, 피고인들에게도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전환되며 약식 절차로 진행됐고, 향후 공개 여부는 다시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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