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상법 개정 미표결은 헌법에 반해, '내로남불'"…민주당 저격

  •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반헌법적이면, 미표결도 위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내로남불’이라고 저격했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표결을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비판을 내놓은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미표결은 헌법취지에 반한다”며 “헌법 제53조는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 속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표결을 진행하지 않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표결을 미루다가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거부권을 철회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 원장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며 강한 비판을 했다. 그는 "엄격한 잣대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민주당이 소수주주 보호에 진심이라면, 재계가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처벌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주주보호 원칙 도입을 통해서 주주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며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은 형사처벌의 운동장이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칼은 민주당 측에서 쥐고 있고, 이를 외면한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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