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캡티브 영업' 검사 진행

  • 미래에셋·삼성증권 첫 타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증권사가 계열 금융사 동원을 약속하며 주관사 임무를 수임하는 영업관행인 '캡티브 영업'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삼성·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채권시장에서 일부 주관사의 캡티브 영업 관행 때문에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은 회사는 이 업무를 맡을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한다. 이후 주관사는 회사채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많은 투자자가 몰리면 회사채 금리는 저렴해진다. 반대로 회사채 투자자가 없으면 금리는 높아진다.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회사들은 최대한 낮은 금리에 회사채를 발행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여기서 증권사는 주관사를 맡아 수수료를 벌기 위해 내부 투자 수요를 약속한다. 수요가 늘어나니 회사채 금리는 낮아졌고, 업계에서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검사 대상은 채권 인수·발행을 많이 하는 대형사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별 채권 발행 주관 실적은 KB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한투자증권, 한양증권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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