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조기 대선에 숨통 막힌 금융정책

  • 예금자보호법·조세특례법 국회 표류

  • 의무공개매수제도·디지털 금융보안법제도 진척 미진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월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올해 추진을 목표로 한 금융정책이 진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 왔는데 야당인 민주당은 이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각종 금융정책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당 측 반대로 무산된 밸류업 세제지원책은 올해도 시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밸류업 세제지원책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도 세제지원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자사주 매입, 현금배당 등을 통해 밸류업 정책을 펼치는 금융권, 산업계 또는 개인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외부 인센티브는 사실상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의 배당 의욕을 높여야 결국 개인 주주 자산 증대, 국민 경제 활성화로 선순환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은 낮은 수익성, 배당수익률, 주주환원인데 기업들에 리스크를 감수할 만한 당근을 줘야 개인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인수 주체가 기업의 경영권을 25% 이상 취득해 대주주가될 때 지배주주 지분뿐만 아니라 일반주주 지분도 일정 비율(50%) 이상을 공개 매수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를 뜻한다. 그동안 기업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는 반면 소액주주는 시장가로 소유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이중가격 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려아연을 시작으로 사모펀드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액주주 보호 제도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야당에서는 대주주가 됐을 때 잔여 주식 전량을 매수해 소액주주 가치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 질 수 있는 이유다. 다만 이때 인수합병(M&A)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이 있어 야당 측 입장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금융당국이 올해 도입을 추진 중인 금융안정계정도 연내에 빛을 보기 어려워졌다. 이 제도는 금융위기로 정상적인 금융사가 자금난을 겪게 되면 예금보험공사 자금 일부가 금융안정계정으로 차입돼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다. 이를 신설하려면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조기 대선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데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안 등 다른 금융권 문제를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후순위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정책공약과 엮여 있는 법안들은 대선 이후 재추진될 수 있지만 추진 동력을 내려면 내년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