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에 "한국산 구리 수입제한시 대미투자 차질"

  • 산업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관련 입장 제출

  • "한국산, 美 안보 위협 안해…경제·공급망에 기여"

  • 구리 관세, 美 경제에 피해…상호 호혜적 해결 촉구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상호관세가 발효된 9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구리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국산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대미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을 근거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된 입장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 한국산 구리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국 경제와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리 관세가 미국 내 구리 가격을 올려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등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 시장조사 업체 CRU에 따르면 미국 광산 업계는 에너지 전환, 전력망 개편, 데이터 센터 구축 등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750만 톤의 구리를 추가 생산해야 한다. 구리 관세로 인해 수입 장벽이 생긴다면 향후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3월 10일 구리 수입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구리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는 "미국의 전체 구리 수입(570억달러)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에 불과하고 주로 건설·상수도·전력 기반시설 등 국방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산업에 사용돼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국가보다 적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산 동박(copper foil)의 경우 대부분이 미국 내 약 465억 달러(약 66조원) 규모를 투자한 한국 배터리 제조사에 공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기업은 미국 내에서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구리 관세가 장기적 투자와 고용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동박을 비롯한 주요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장기 투자의 실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긍정적인 기여를 고려해 미국 상무부에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무역협회(무협)도 미국의 수입 구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국내 업계의 입장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지난 1일 미 상무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무협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구리제품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미국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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