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교통망 확충 '본격화'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전북 발전 가속도

  • 김관영 지사 "도민 체감형 사업 발굴 등 후속 절차 준비할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왼쪽부터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성윤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김관영 도지사 이춘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사진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1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왼쪽부터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성윤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김관영 도지사, 이춘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사진=전북특별자치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공포를 계기로 전북 광역교통체계가 근본적인 변화의 길에 들어설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광법 개정안 공포는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도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이제는 전북이 국가교통정책의 새로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법률 제20936호로 정부 관보에 게재해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했으며,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으로 짜여 있던 기존 교통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재정 지원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대광법 개정을 통해 도민의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산업 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대광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았다”며, “도의회에서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통해, 전북의 미래가 한층 더 가깝고 밝게 연결되도록 끝까지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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