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위반 적발 5년간 단 6건...규제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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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간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토허구역에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총 6건이었다, 부과 금액은 9680만원이다.

토허구역은 당초 대규모 개발 예정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정부 당시 집값이 치솟으면서 2020년부터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등 강남권 주택도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인 2021년 4월에는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내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역으로 확대됐다.

토허구역 내에서 주거용 목적으로 주택 거래를 허가받았다면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먼저 '실거주 하라'는 이행 명령을 한 뒤 3개월의 기간을 준다.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2021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2022년에는 2건이 있었고, 2023년 2건, 지난해 1건이었다.  올해는 지난 16일 기준으로 1건이 부과됐다.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1만30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만 제재를 받은 셈이다.

토허구역 내에서 거래 허가를 받고 이용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취득가격의 10%,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을 때는 7%, 무단으로 이용 목적을 변경했을 때는 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2년 강남구에서 실거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임대를 한 사례로, 3008만원이 부과됐다. 두 번째는 올해 성동구에서 부과된 2559만원이다. 주택 지분 거래를 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전입 신고도 하지 않은 사례다.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명령 이행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이행강제금이 감당할만하다고 판단하는 소유자들이 버티는 사례가 있다. 성북구에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행사를 이유로 실거주하지 않아 2022년, 2023년 이행강제금이 569만원씩 부과된 바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달 초부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허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는 잔금 납부 날짜 등을 고려하면 아직 실거주할 단계가 아니어서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토허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 아파트로 넓어져 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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