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소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대면·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소법 도입 4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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