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조직문화 변해야"

  • 금감원, 금소법 4년 맞아 토론회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소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소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도입 이후 지난 4년간 금융소비자 권익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사 조직문화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소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비대면·인공지능(AI) 서비스가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소법 도입 4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갖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