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212133660078.jpg)
일본 정부가 25일,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청주지법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위안소에 강제로 보내진 고(故) 길모 할머니의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유족은 2억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주권 면제 원칙’을 무시했다는 입장이다. 주권 면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 피고로 설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번 판결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이를 재확인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국 법원은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공개 증언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으며,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도 피해자 중심 해결을 요구해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