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27일 서울시와 버스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28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섭이 법정 조정기한인 29일 자정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30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지금까지 총 9차례 교섭을 벌였으며, 지난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주재로 1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8일 투표에서 쟁의행위가 가결되고, 29일 열릴 2차 조정회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임단협에는 60여 개 시내버스 회사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격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버스기사 임금이 평균 15% 인상되고,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연간 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노조가 요구하는 기본급 8.2% 인상까지 반영할 경우 임금은 최대 25%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특성상 추가 비용은 서울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외에도 노조는 정년 연장(63세→65세)과 암행 감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삭감 및 해고·징계 확대 등 40여 가지의 개악안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 쟁의행위 투표 결과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사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서울 버스노조는 임금 인상 문제로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3월 28일 오전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발생했으며, 노사 간 극적 합의로 같은 날 오후 정상 운행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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