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태평양,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관세·외환조사 대응전략 모색

  • "지속되는 트럼프 이펙트… 부상하는 관세·외환 리스크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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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법무법인 태평양이 암참과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태평양 관세팀장 주성준 변호사가 참석 기업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최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와 공동으로 ‘관세 및 외환조사 -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세션을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암참 회원사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준법·리스크 관리 담당자 14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가조치, 관세청의 단속기조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관세/외환 분야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관세·외환조사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시, 암참 회원 기업들에게 향후 대비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제공됐다.

암참 제임스 김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관세 및 외환조사는 많은 기업들에게 단순한 잠재 리스크가 아닌, 즉각적이고 중대한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암참은 우리 회원사들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 속에서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준법 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인사이트와 실질적인 전략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업들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관세 및 외환 규제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위반은 단순한 세금 추징 이슈에서 끝나지 않고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 더 나아가 형사처벌과 같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더욱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가 ‘관세 및 외환조사 - 최근 동향과 인사이트’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세관 및 외환당국의 조사 경향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하며 “관세조사는 세관 신고, 원산지 및 적용 국제표준 품목번호(HS 코드)에 대한 단순한 심사보다 법률적 영향의 범위가 훨씬 크다. 관세청은 한국의 외환관리법령 및 기타 산업별 법령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 및 형사상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승원 태평양 변호사가 ‘분야별 주요 이슈 분석 및 사례 연구’를 주제로,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리스크 완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산업군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그는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관한 이슈,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및 제3자 지급 이슈, 수입요건 이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실무 사례들을 소개하였고, 조사대응을 위한 실무적인 팁과 다국적기업을 위한 ACVA(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의 활용도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발표자들과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주요 이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프로그램의 시의성과 실무적 유익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태평양 관세팀은 주성준 변호사(팀장)를 필두로 한위수, 심규찬 변호사, 이찬기 고문(전 관세청 차장·인천본부세관장)을 비롯한 관세청 출신의 전문가들과, 통상 전문 곽시명 회계사, 제레미 에버랫 외국회계사, 김종윤 전문위원 등이 조세 관련 사전 컨설팅부터 리스크 해소, 분쟁의 대응까지 전방위 자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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