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향후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날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 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해외 의약품 제조 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위스 제약사 산도스의 조반니 바르벨라 글로벌 전략 및 공급망 책임자는 "관세가 공급 차질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미국 환자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부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떠나 더 많은 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제약업계 단체인 '메디슨스 UK'(Medicines UK)의 마크 새뮤얼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처럼 보험 기반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의약품 가격이 오르고 보험 보장이 끝나면 사람들이 아예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의약품업체 뉴트리밴드의 개러스 셰리던 CEO는 "(자동차 관세와 비교해) BMW를 살 여유가 없으면 포드를 사면 되지만 의약품 비용이 25% 인상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미국제약협회(PhRMA)의 의뢰로 회계법인 언스트영(EY)이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의약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의약품 비용은 연간 최대 510억 달러(약 71조원) 증가하고, 소비자 가격은 최대 12.9%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데 지난달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이미 부과된 품목별 관세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조사를 한 뒤 부과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반도체 등 다른 품목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험한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며 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종바이러스 등에 관한 연구인 기능 강화 연구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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