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방해로 다쳐" 이태원 유족 손배소 2심도 패소

2023년 3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유가족 집회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년 3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관계자 등이 유가족 집회 관련 경찰 대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정도성 제갈창 송영환 부장판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유족 3명이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집회에서 다쳤다며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들이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물품 반입을 저지한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경찰공무원과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집회 물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족들은 2023년 5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둘러싸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흉부·두부 타박상과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 각각 전치 2~3주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족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