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직면한 세 건의 형사 재판 일정이 모두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되면서, 이 후보는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 중 법정 출석 부담을 덜게 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혐의 등 주요 재판이 일제히 미뤄지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서 ‘재판 리스크’는 당분간 사라진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20일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지난 7일 이 후보 측이 제출한 기일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여 일정 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도 다음 날짜를 정하지 않는 경우를 ‘기일 추정’ 또는 ‘기일 추후 지정’으로 처리한다. 소송 절차 진행이 어렵거나 사건 전개에 따라 일정을 재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재판 중단을 의미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리스크다. 검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위증교사 혐의로, 김씨는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신청서를 내고, 세 건의 형사 재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각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이를 전면 수용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6월 18일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의혹 사건은 6월 24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위증교사 사건이 기일 추정으로 ‘미정’ 상태로 넘어가면서 이 후보가 대선 전까지 재판정에 서는 일은 없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연기 조치가 피고인의 선거운동 참여권 보장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시각과, 정치 일정에 따라 재판이 유예되는 점에 대한 우려가 엇갈린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20일과 다음 달 3일 두 차례 공판을 연 뒤 결심을 검토하겠다”며 신속한 재판 마무리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일정 조정은 그간의 입장과도 대비된다.
이번 결정으로 이재명 후보는 사실상 대선가도의 가장 큰 정치적·법적 리스크였던 ‘법정 출석’ 부담을 덜게 됐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재판이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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