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담배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 흡연자들만의 문제인가

  • (사)부산북부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부산광역시 구·군 전체 협의회 회장 김연숙

부산북부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사부산광역시 구군 전체 협의회 회장 김연숙
부산북부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및 (사)부산광역시 구군 전체 협의회 회장 김연숙.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오랫동안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성폭력 예방 교육, 여성 인권 보호 활동, 다문화가정 지원, 지역사회 건강증진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있다.

최근 국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중 하나로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2014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소송'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대응이다.

흡연이 건강에 해롭고, 폐와 호흡기에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소세포암의 경우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비율이 97.5%에 달하고, 편평세포암은 94.6%, 후두암은 85.3%로 나타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서 매년 약 800만 명이 담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비는 2023년 한 해에만 3조 8589억 원에 달했다. 이는 담배로 인한 피해가  건강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배로 인한 건강문제는 성별이나 연령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역시 공동체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무게이며,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비흡연자가 겪는 간접흡연 피해는 불쾌감을 넘어 국민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과 행정력까지 고려하면,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며 수익을 올려온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담배는 기호품이 아니라 강한 중독성을 가진 물질이며, 많은 이들이 스스로 끊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담배회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꾸는 시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 중인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정 공방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지난 10년간 공단이 흔들림 없이 이어온 이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정당한 소송에 깊이 공감하며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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