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신사·탑텐 등 4개 SPA 브랜드 '그린워싱' 제재

그린워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사진공정위
'그린워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무신사 스탠다드 인조가죽 제품 판매 화면[사진=공정위]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에코(eco)’, ‘지속가능한’, ‘친환경’과 같은 문구로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한 4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 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이른바 ‘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인조가죽 의류를 판매하며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이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채 중국 등 해외에서 제작된 원단을 매입하여 사용했고 의류 제작 공정에서 추가적으로 친환경적인 과정을 포함시킨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4개 사업체 모두 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패션업계의 친환경 표시‧광고에 대한 첫 제재 사례로, 향후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 사례가 억제되는 효과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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