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공고를 통해 HDC현산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6월 8일까지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 붕괴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을 포함 20명이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에게 유죄 취지로 판결했지만,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