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아기띠 추락사고 62건…공정위·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 대부분 12개월 미만 영아…"올바른 사용 필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아이를 수월하게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구인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가운데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한 '12개월 미만' 영아의 사고 건수가 52건(83.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부위를 살펴보면 '머리 및 얼굴'이 96.8%(60건)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3.2%, 2건)'이 그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머리가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2건, 19.4%)이나 두개골 골절(8건, 12.9%)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용 중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7건)하거나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가 추락(1건)하는 등 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아기띠 추락사고는 순간적인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의 사고로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올바른 아기띠 사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 △아기띠 구조에 따라 착용 및 벨트 조정 방법이 다르므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여 올바르게 장착할 것 △착용자나 착용자의 복장이 바뀔 시 버클과 벨트를 재조정할 것 △아기띠를 착용한 상태로 급격히 숙이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행동을 삼가고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출 것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 △착용하거나 착용 자세를 바꿀 때는 낮은 자세를 실시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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