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118곳 고강도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예방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2023.09.19[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118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고질적인 조합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선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했다.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집중적으로 펼친다.

점검 대상은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이다.

이번 조사는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조사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났다. 전문 인력도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한다.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6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부적정 등 42건이 고발로 이어졌다.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자금운영계획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는 11건이었다.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조합은 454건, 시정명령 사례는 111건이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 관리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모집 신고 단계에도 주택법상 의무 사항을 확대 적용한다.

또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조합은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시는 총회 시 전자적 방법의 의결 방안 마련과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등을 추가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공공변호사 입회, 피해상담 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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