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대상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연동제 설명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해 대금 지급조건을 보다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7월로 예정된 2025년 상반기 공시를 앞두고 기업들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 뒤 공시점검 과정에서 자주 확인되었던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병행한다.

또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구체적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질의응답서에는 공시 담당자들이 자주 제기하는 질의와 해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요 질의사례를 안내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탈법적 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설명회 개최, 현장 상담, 자료 제공 등 지원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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