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정 회장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효력을 정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는 축구협회 내 회계 및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정 회장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은 행정 권한의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11일 “징계 요구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에 따라 축구협회는 같은 달 26일 차기 회장 선거를 강행했고, 정 회장은 전체 유효투표(182표) 중 156표를 획득해 1차 투표에서 당선, 회장직 4연임에 성공했다.
문체부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집행정지를 인정할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남게 됐다.
정 회장에 대한 문체부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의 정당성과 징계 요구의 법적 근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축구협회는 “행정 개입에 따른 자율성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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