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확인이 보다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할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한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할 계획이다.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달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을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조만간 추가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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