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경쟁 촉진 조치, 금융안정 침해할 수도"

  • 금융권 담합 의심하는 공정위에 작심발언…"금융안정·경쟁촉진 균형 유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처럼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안정과 경쟁촉진 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권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LTV 외에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도 금융사들이 금리 수준을 담합했다고 의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금융권 입장을 일부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장이 직접 나서서 관련 조치들이 금융안정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의사 표현과 동시에 금감원 내부에는 △금융권 건전한 경쟁 촉진 △금융회사-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경쟁당국 협조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금감원은 2011년, 2023년 등 과거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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