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1차 상법, 2차 상법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래 1단계 상법 패키지 다섯 개가 한꺼번에 추진됐고 오늘 이행한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을 추가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오 위원장은 "상법의 형태가 맞냐, 자본시장법 (개정)이 맞냐는 실제 검토한 것을 토대로 가겠다"며 "논의는 정기국회 내내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다듬는 과정 거쳐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어 "현행 상법에서는 임직원 보상, M&A 대가 등에 자기주식 활용을 허용하는데 해당 내용과 조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기주식 처분 공정화와 관련해선 "자기주식 제3자 처분 시 주주보호규정을 핀셋 규제로 마련할 것인가, 처분 목적을 열거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사주조합 출연 등을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경영계에선 자사주 의무 소각 입법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됐다"며 "주주이익 훼손 가능성이 있는 자기주식 처분을 결의할 경우 이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해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주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소각 의무가 아닌 처분 시 신주발행 제도를 준용하며 처분 공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유연한 자금운용 보장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보완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 유예기간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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