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화정아이파크 관련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소송 제기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사진=HDC현대산업개발]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2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1년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올 6월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다른 사업장인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2022년 3월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재신청해 서울고법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정처분 효력을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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