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지난 4월 29일, 호텔신라는 이달 8일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정 기일은 다음달 2일로 예정돼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는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는 2023년부터 여객 수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기존에는 고정 임차료를 납부했지만, 현재는 공항 이용객 수에 따라 임대료가 산정된다. 면세점 특허 입찰 당시 신라와 신세계는 여객 1인당 약 1만원의 수수료를 제시했다. 최근 인천공항의 월간 이용객 수가 약 300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두 업체는 각각 월 300억원 안팎 연간 3600억원의 임차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문제는 여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이용객 수와 매출은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출국한 여객 수는 3531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했다. 반면 면세 시장 규모는 14조2249억원으로 2019년 대비 42.8% 줄었다.
업계에서는 인천공항 임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세계와 호텔신라마저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입점한 면세점의 남은 계약 기간은 최대 8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반면 2023년 하반기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롯데면세점은 공항 임대료 부담을 덜면서 올해 1분기 매출 6369억원, 영업이익 153억원으로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지분은 정부가 100% 소유한 시장형 공기업으로, 공사가 직접 이들의 요구 인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공개 입찰로 체결된 계약으로, 낙찰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한 것인만큼 임대료 감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거절해 부득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며 "면세업계의 지속되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뤄, 면세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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