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건 맞지만 '접대'는 아니다?... 지귀연, 직접 쓴 소명서 보니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접대와 무관하다는 해명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는 지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하면서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가 공개한 지 부장판사 소명서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 법조계 후배들을 서울에서 만났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주점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유해 사진을 찍게 됐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것이 지 부장판사의 입장이다.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으로 지 부장판사와 후배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인근에 있었다고 한다. 식품위생법상 룸살롱은 1종 유흥주점인데 해당 장소는 2종 단란주점으로 내부에 단체석이 있는 방 3개와 공개된 홀에 테이블 4~5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피아노, 기타,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식사 비용만 결제하고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촬영 시점이 작년 8월이라고 했는데,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해명한 때와는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올해 1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배당받았을 때로부터는 약 1년 반 전이다. 지 부장판사가 직접 식사를 결제하고 술자리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접대 의혹과는 다르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과 소명서 등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진에 등장하는 법조계 후배 등을 불러 조사하면 지 부장판사의 주장이 소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방문했던 주점을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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