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28일부터 중고 휴대전화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적정 가격 혼선 등 소비자가 중고폰 거래를 주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이용자 보호 절차를 갖춘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며 주요 기준으로는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제공 등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했으며 KAIT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받으려 하는 사업자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고폰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받은 사업자 정보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거래사실 확인서' 발급으로 중고폰 판매자와 구매자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폰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에서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중고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는 중고단말 안심거래 누리집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은 거래 중고폰의 분실·도난 여부를 조회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모델명 △거래일 △거래 금액 등을입력한 후 판매자와 구매자 본인확인을 거치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따.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폰 시장이 활성화하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중고폰과 알뜰폰 요금제를 조합해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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