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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팩트체크] 대선 벽보에 낙서하면?…장난도 처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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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대선 벽보 및 현수막에 낙서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을 받는다" "낙서는 괜찮다" "나이가 어리면 처벌은 안 받는다"등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하면 처벌은 안 받는걸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다.

특히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낙서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낙서·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거 벽보 규정 '엄격'…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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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거 벽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게재되며, 대선의 경우에는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이 기간 외에는 벽보를 수정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거 벽보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 선거에 적용된다.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선거 벽보에는 후보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이 포함된다.

또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는 선거 벽보를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 추가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까지 벽보를 붙일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벽보를 붙인다. 후보가 정해진 기한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 벽보는 붙여지지 않는다.
 
◇ 술에 취해 선거 벽보 훼손해도 처벌 대상…단순 낙서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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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명확히 처벌 대상이다. 이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훼손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찢거나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낙서하는 행위도 명확히 위법으로 규정돼있다. 이는 선거 벽보의 내용이나 이미지를 변형시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벽보 이외에도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 등의 훼손 역시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술에 취해서 저지른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자신의 건물에 허락없이 붙었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제거한 사람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다. 

또 손이나 커터칼 등 도구를 사용해 선거 벽보를 찢는 행위, 선거 벽보를 불로 탸워 파괴하는 행위,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내용을 변형시키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선거 벽보를 떼어내는 행위, 벽보를 가리거나 덮는 행위, 벽보를 버리거나 폐기하는 행위도 유권자들이 후보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펜, 마커 등으로 벽보에 글씨를 쓰는 행위, 후보 이미지나 정보에 추가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이런 낙서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지된다.
 
◇ 선고 벽보에 욕설 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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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5시께 고등학생 A군(10대) 3명이 세종시 보람동에 게시돼 있던 대통령 선거 벽보를 담뱃불 등으로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지난 19일 B씨(70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도로에 붙여진 선거벽보에 검정 펜으로 낙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한 특정 후보가 마음에 안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제19대 대선 당시 서울 영등포 담장에 부착된 선거 벽보 일부를 40대 노숙자가 손으로 찢어 경찰에 검거돼 주거 부정과 재범 우려 등으로 구속된 적도 있다.

2002년 제16대 대선 기간 일부 지역에서 후보 벽보에 욕설이나 얼굴에 수염, 안경, 점 등을 그리는 낙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CCTV와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낙서한 시민들을 추적해 입건 처리했다.

이처럼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피해 나가기 어렵다. 후보를 싫어해서 술에 취해서 훼손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보호처분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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