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 상품권, 발행자가 환급·유효기간 연장해야"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정

티몬 회사 간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티몬 회사 간판 [사진=연합뉴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은 발행자에게 환급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에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캐시)과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의 환급 책임은 각 발행자에게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상품권 구매자 2748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한 위원회는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양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티몬은 신청인들의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포인트 잔액을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제3자 발행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연장 또는 재발행 하되, 발행·판매사가 경영상 사정 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우면 권면액 또는 구매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자 10만511명이 낸 집단분쟁도 해피머니가 법정관리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에서 채권접수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의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해 이행토록 했다.

티몬·위메프·해피머니에 대한 조정결정은 지난달 28일 내려져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가 이뤄졌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이달 26일 결정된 상품권 발행·판매사 관련 조정결정 내용도 조속히 통지하고 확인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소비자에게 동일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