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기 가평군 청평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대선 후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전국위는 당 유튜브 생중계·자동응답방식(ARS) 투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하는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를 대통령실로 용어 변경하고, 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당·대통령 분리', '계파 불용'의 원칙을 담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긴밀한 당정협력은 유지해 나가되 당의 운영과 책임은 명확히 분리돼야 하고, 대통령의 위계를 이용한 측근과 친인척의 당무 개입도 단호히 금지해 국정 혼란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계파 불용' 조항 신설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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