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대규모 개편…유지관리수수료 신설

  • 사업비 집행 체계도 '수술대'…과도한 경우 기관 제재도 가능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7차 보험개혁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 영업행태 개선을 위해 판매수수료 체계에 손을 댄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수수료 항목이 신설되는 등 판매수수료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작년 12월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뤄진 판매수수료 개편 논의와 관련한 후속조치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 방안은 △설계사 보수·판매수수료 집행 체계 개편 △판매수수료 공개 △규제 집행력 강화 등이 핵심이다.

우선 2027년부터 설계사 보수 체계에 유지관리수수료가 도입된다.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던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주도록 해 계약이 장기간 유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계약 유지 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유지관리수수료 체계를 설계할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도 뜯어고친다.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선지급수수료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 △공통비 등 용도별로 구분해 관리토록 한다. 또 이와 연계한 규제 강화를 통해 판매수수료가 설계 당시 계획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책무구조도에 반영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설계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설명할 때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계약 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사 목록 △소비자 요청이 있는 보험사 상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판매수수료 정보를 비교·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선지급수수료와 유지관리수수료 비중 등으로 세분화해 공개될 전망이다.

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 룰’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룰이 적용된다. 아울러 사업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경우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판매수수료 개편안 등을 추진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선에 나선다. 규정변경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규정을 바꾼 뒤 항목별로 일정 유예기간을 둬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수수료 개편 이후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부당승환 피해 감소, 판매창구 안정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영업 현장 문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판매수수료 개편 집행 상황과 경과를 살펴 필요 시 신속히 보완하고 2단계 판매제도 개편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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