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준비위 구성…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 4선 이춘석

  • 최고위원 선거, 중앙위원·권리당원 각 50% 합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결원이 발생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까지로, 이르면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열 전망이다.

차기 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4선 정청래 의원과 3선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거론된다. 신임 지도부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전략과 공천 과정을 맡게 된다.

결선투표제에서 당선자는 전체 투표자 과반 지지를 받아야 하므로, 과반 득표가 없는 경우 다시 선거를 진행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선거에 결선을 도입한다는 것은 과반 이상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당무 수행에 있어서 더 강력한 리더십 행사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시 전당대회의 경우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5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위원장은 4선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3선 소병훈·송옥주 의원이 위촉됐다. 천준호·정일영·황명선·박지혜·박희승·모경종·전진숙·오세희 의원 등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오전 중앙위 회의를 개최해 당무위에서 처리한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재적 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가 반영된다. 의원 판단에 따라 원내대표를 뽑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당원 표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13일 열리는 선거에는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의 2파전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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