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법제화 초읽기...7월 수수료 상생안 도출되나

  • 배민, 총수수료 35% 제안...쿠팡이츠 '관망'

  • 점주협회 "총수수료 음식가격 15% 상한선"

배민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배민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배달업체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배달플랫폼 협상기한으로 제시한 7월까지 상생안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을(乙) 지키는 민생 실천 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주문 금액 1만5000원 이하에 한 해 총수수료(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배달비)를 전체 주문 금액의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해선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 전반적인 여론이다. 배민 관계자는 "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적 대화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던 것"이라며 "아직 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도 아직 별도의 입장이나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관망하고 있다.  

점주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는 현재 점주들이 부담하는 총수수료는 30∼40% 수준이라며 수수료를 35%로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부담을 덜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1만원 음식을 주문할 경우 3000~4000원을 배달료와 중개수수료로 지출하는 셈이다. 

김준형 공플협 회장은 전날 "배달료와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가 중첩된 배달 수수료를 규제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생존은 위협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기한을 정한 다음달까지 주1회씩 공플협, 배달플랫폼과 만나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데 다 얽혀버린 이해관계로  상생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공플협은 배민과 쿠팡이츠에 총수수료가 음식 가격의 15%를 넘지 않도록 하되 금액이 1만5000원 이하인 소액 주문에 대한 총수수료율을 25%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점주측이 요구하는 '총수수료 15% 상한제'가 가능해지려면 현행 배달비 부담 체계부터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라이더 단체는 총수수료에 포함되는 배달비를 높여달라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상생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법 절차를 강하게 밀어 붙일 전망이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7월까지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대한 많은 대화를 해보겠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 법제화 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단 일각에선 수수료를 법률로 제한하는 데 대해 자율 시장 경제 체제를 훼손하고 자칫 경쟁이나 혁신, 서비스 품질 개선 등을 제한할 우려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정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법으로 몇 퍼센트인지를 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유망한 스타트업을 사회적 배달앱으로 육성해 '메기 효과'(강력한 경쟁자의 존재가 다른 경쟁자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현상)를 일으켜 경쟁이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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