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일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 및 디젤 엔진 규제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의회 결의안 3건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자동차 업계 및 하원 관계자들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전 행정부의 전기차(EV) 확대 정책 중 핵심 조항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휘발유 차량 판매 금지 계획을 공식 폐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0년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판매되는 신차 중 80% 이상을 전기차로, 나머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까지 미국 11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규제를 반영해 2035년부터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해 전체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회검토법은 행정부나 기타 연방기관이 만든 규제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규제를 폐지하자는 의회 결의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관련 규제는 연방 환경보호청의 승인 아래 도입됐기 때문에 의회검토법의 대상이 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2013년 12월 미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규 조치를 철회하는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캘리포니아가 2035년까지 신차 판매의 최소 80%를 전기차(EV)로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EPA가 승인한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 대형 트럭 확대 계획과 고속도로 및 비포장도로용 차량·엔진에 대한 저질소산화물(NOx) 규제안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에도 서명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번 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했으나,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다수의 자동차 업계 고위 관계자들이 서명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GM, 토요타, 자동차 딜러들을 비롯해 해당 규제를 강력히 반대한 완성차 업체들에겐 '승리'로, 캘리포니아와 환경 단체들에는 '타격'이 될 전망이라고 짚었다.
GM,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스텔란티스를 포함한 주요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자동차 혁신 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이번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존 보젤라 AAI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판매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EV 전환에 투자되어야 할 자본이 테슬라의 배출권 구매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번 결의안 통과가 불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무효화 조치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약 450억 달러(약 61조 원)의 건강 관리 비용을 떠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는 1970년이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100건이 넘는 면제를 받아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달간 계속돼 온 '전기차 견제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지난 5월 별도의 법안을 통과시켜 전기차에 대한 세금공제 폐지, EV 연간 유지비용 부담 신설, 차량 배출가스 규제 철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EV 정책 전환은 앞으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