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울산지법으로 재판 관할 이송 신청

  • 文,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신지법으로 사건 이송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후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뇌물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울산지법으로 사건 관할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사건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 관할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지난 1995년에 설립한 로펌인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함께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 앞서 문 전 대통령과 같이 검찰에 뇌물 공여 혐의도 기소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부에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이송신청서를 제출 한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지방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경남 양산으로, 이 전 의원은 전북 전주에 거주 중이다. 

이들이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법원은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할 수 있다.

또 형소법 15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볼 경우 직접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이에 이 전 의원 측은 피고인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판하는 게 맞고, 이미 다른 재판 3개가 전주지법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관할 이송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송신청서를 제출한 배경 역시 이 전 의원측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24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을 놓고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를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뇌물로 판단했다. 또 이 전 의원도 뇌물 공유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같이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