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A양은 지난 4월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다. 이후 A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는 자체 전담기구의 판단에 따라 가해 학생들에게 학급교체 조치를 내렸다. 학폭위 개최 이전에 이뤄진 학급교체는 이례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이달 4일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서면사과와 학교 봉사 5시간, 보복 금지 등의 처분만 내리고 학급교체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들은 다시 A양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는 처벌보다는 교육적 접근을 중시한다”며 “전문적인 판단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 측은 “딸이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다시 같은 반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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