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퇴짜 맞은 뉴진스…법원 '독자활동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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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진스 다섯 멤버가 법원의 '독자활동 금지' 결정에 반발하며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정종관·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하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멤버들이 제기한 주장과 자료를 검토해도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후 항고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기획사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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