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심의 시한…업종별 차등적용 입장 엇갈려

  • 노동계 "사회적 낙인 등 부작용 우려"

  • 경영계 "소상공인 지불능력 고려해야"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라고 쓴 머리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라고 쓴 머리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노사가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노총은 업종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등적용이 곧 사회적 낙인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38년간 유지해 온 단일적용 원칙이 기본원칙으로서 왜 지켜져 왔는지를 사용자 위원들께서는 돌이켜 숙고해보시길 바란다"며 "업종별 차별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와 취업 기피 등으로 대표되는 부작용이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위원장은 "해외 업종별 차등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 적용"이라며 "ILO 역시 '더 높은 지급능력을 가진 업종에서 상향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나눠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의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 소상공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의 낮은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최우선 순위로 업종별 구분적용을 뽑았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며 구분적용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 (최저임금) 미만율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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