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풀리자 아내 살해하고 "잘했다 생각"…60대 구속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삼산경찰서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주장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뭐예요"라는 질문에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 잘했다는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거나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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