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원을 200만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분에는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은 총 212만가구, 2조4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만가구, 454억원 증가한 규모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 지원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을 때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8월 말 심사해 지급한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 가구가 83만가구로 전체 중 4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포인트 늘어났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거나 같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 가구가 130만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맞벌이 신청 가구도 전년보다 4만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계좌 지급을 선택했으면 이날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했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환급통지서 분실 시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하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세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원을 200만가구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분에는 지난해 12월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지난해 전체 지급액은 총 212만가구, 2조41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만가구, 454억원 증가한 규모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 지원 체감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올해는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영향으로 60대 이상 가구가 83만가구로 전체 중 42%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포인트 늘어났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거나 같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 가구가 130만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맞벌이 신청 가구도 전년보다 4만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지급된다. 계좌 지급을 선택했으면 이날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지급을 선택했으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받을 수 있다. 환급통지서 분실 시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하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되며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행복한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세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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