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높아지는 대출 문턱…銀, 모집인 한도 줄여 '주담대 조이기'

  • 하나銀, 대출모집인 취급 한도 설정

  • 우대금리 축소하거나 만기 줄이기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는 초강수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데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자 은행들은 대출 제동을 위한 각종 대안을 내놓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6일부터 대출 모집법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 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를 가리킨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할 때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제한하기도 한다.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가 7월 실행분까지 한도 소진으로 중단된 상태다.

금융당국이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내용과 별개로 은행에 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들에는 기존에 제출한 목표치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우대금리도 0.25%p 축소했다. 농협은행도 우대금리 조건을 강화하는 한편, 대면·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제한하고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막았다.

우대금리 축소는 그만큼 대출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있고, 주담대 만기 축소와 모기지보험 가입 제한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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