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민석 재산의혹 사건 경찰 이송..."민생 사건 집중"

  • "직접수사 개시 자제"

  • 이례적 입장 표명에 '검찰 개혁' 영향 관측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지속되자 후보자석을 잠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파행이 지속되자, 후보자석을 잠시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앞서 18일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했다며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간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다.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에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한 뒤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개별 사건 이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하고 25일로 예정됐던 재보고를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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