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누락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날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논란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했거나 조세를 포탈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앞서 18일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했다며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간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다. 반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에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한 뒤 검토에 나섰다.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개별 사건 이송 사실을 공개하면서 "직접수사 개시를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건 이례적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확대도 추진한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하고 25일로 예정됐던 재보고를 일주일 연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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