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 HMG글로벌을 대상으로 단행한 신주 발행이 정관을 위반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법원이 고려아연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고, 고려아연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 신주 자체의 효력은 유지돼 향후 경영권 분쟁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상호주 의결권 판단'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HMG글로벌에 제삼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액면가 5000원)를 발행한 행위가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고려아연)가 외국 합작법인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신주 발행은 정관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신주 발행은 최대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신주 발행 목적이 경영권 방어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영풍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풍 측은 HMG글로벌에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지분율 약 5%)를 발행한 것이 경영권 유지·확대를 위한 사적 편익 도모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제기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협력 등을 약속했다"며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고려아연은 "1심은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 경영상 필요로 신주가 발행된 것을 인정했다"면서도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적정성을 인정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영풍은 "기업 경영진이 정관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히 제동을 건 사례"라며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로서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