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 이내로 제한되면서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직장인도 서울 아파트를 사기 어렵게 됐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 10억원씩 대출받아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진입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 차주가 서울·수도권에서 10억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에는 6억9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8일부터는 6억원으로 한도가 98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연소득 2억원 차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이전까진 14억원 가까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하루 만에 한도가 8억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감소폭은 58%에 달한다.
이는 차주의 소득이 아무리 많고, 담보가 되는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높을수록 한도 감소액이 더 커지는 구조다.
5월 기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서울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23억30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현금 등 본인 자산 없이는 서울에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연소득 1억원 이하의 차주는 이번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연소득 1억원 차주의 수도권 주담대 최대 한도가 사실상 6억원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생애최초 특례로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6억원이 설정돼 있어 대출 한도에 영향이 없다"며 "소득이 높고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차주일수록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크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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