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산업부·무역협회, 미국 수출 '해법찾기'

  • 미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성료

미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미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열렸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 9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을 총동원해 각국에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상호관세 25%에 대한 유예조치도 오는 9일 종료예정이다.  

이 가운데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한 품목별 관세는 국산 자동차 국내 총생산량을 급감시키는 등 수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어 관세 유예 종료 시 무역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되살아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대미 수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전략이 다각도로 논의됐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조치 부과 품목 현황, 관세율, 상호관세 중복 여부, 시행일 등에 대해 설명하고, IEEPA에 근거한 미국 내 상호관세 무효 소송 진행 경과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외교통상부와 산업부에서 다양한 통상분쟁대응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업무를 수행한 장정주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32조 조치와 관련,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과소신고하는 경우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232조 조치 관련 미국 법원 판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작년에 수입규제대응 유공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한 우혜진 변호사는 IEEPA의 구체적 권한과 행사절차를 살피며 미국 CIT의 최근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반응과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이후에는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에서 중소-중견기업 대상 컨설팅 사업 안내가 이어졌으며, 관련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정동원 변호사(화우 통상산업팀장)은 "이번 설명회가 참여 기업들에게 미국의 관세조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우는 지난 상반기 '미국 무역제한조치 설명회'를 산업부와 공동주최하고, 미국 유수 로펌인 필스버리(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의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트럼프 2.0 시대의 변화와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투자·수출통제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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