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개별 3%룰' 대신 '합산 3%룰'을 적용하고, 분리 선출 대상을 1인에서 최대 3인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안대로 개정되면 소액주주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이 다수 선출될 수 있어, 최대주주 측과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1일 본지가 6월 30일 기준 시총 상위 30개 기업의 감사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총 105명 중 45명(43%)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끝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30개사 가운데 21개사가 감사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감사위원 교체를 앞둔 곳들이다.
내년 3월 감사위원 교체의 최대 변수는 상법 개정이다. 현행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주총에서 감사위원(사외이사) 1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각각 3%까지 의결권이 제한되는 '개별 3%룰'이 적용된다. 이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최대 3%의 의결권만 허용한다는 게 여당이 추진하는 '합산 3%룰'이다. 여당이 이에 대해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도 현행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늘리는 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