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초읽기] 시총 톱30 중 21곳 감사 선출전쟁 벌어진다

  • 105명 중 45명 내년 3월 임기 종료

  • 교체시 기업들 거버넌스 구조 변화

  • 법안 통과땐 경영진 등 영향력 제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정부·여당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개 상장사 중 21곳이 당장 내년 3월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시총 상위 30개사 감사위원 105명 중 45명의 임기가 내년 3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개별 3%룰' 대신 '합산 3%룰'을 적용하고, 분리 선출 대상을 1인에서 최대 3인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원안대로 개정되면 소액주주 등의 입장을 대변하는 감사위원이 다수 선출될 수 있어, 최대주주 측과 치열한 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1일 본지가 6월 30일 기준 시총 상위 30개 기업의 감사위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총 105명 중 45명(43%)의 임기가 내년 3월 주주총회를 끝으로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 기업 기준으로는 30개사 가운데 21개사가 감사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감사위원 교체를 앞둔 곳들이다. 
 
내년 3월 감사위원 교체의 최대 변수는 상법 개정이다. 현행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주총에서 감사위원(사외이사) 1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각각 3%까지 의결권이 제한되는 '개별 3%룰'이 적용된다. 이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최대 3%의 의결권만 허용한다는 게 여당이 추진하는 '합산 3%룰'이다. 여당이 이에 대해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도 현행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늘리는 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여당의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내년 3월 주총은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감사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이 대폭 줄어드는 데 맞춰, 행동주의펀드나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감사 선임 요구가 빗발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면 문제가 있는 기업 경영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지만, 최대주주 입장에선 외부로부터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될 것"이라며 "행동주의펀드가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들에선 감사위원 후보 선정 때부터 극심한 대결 구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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