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가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여전하다. 현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지휘체계 혼선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2021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일상 치안과 관련한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도록 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은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산하 수사경찰, 기존 국가경찰로 구분됐다.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현재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도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며, 자치경찰위의 지휘·감독권은 제한적이다. 반면 지역 치안의 최전선인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관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의 지휘 대상이 아니다.
성과도 일부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한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 참여형 치안 모델로 확산됐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하려면 자치경찰에 독립적 지휘권과 예산권을 부여하고, 범죄예방과 여성청소년, 교통 기능 등을 전면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 권한 비대화 문제를 거론하며 자치경찰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개편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과 연계해 자치경찰제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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