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있어야"

  • 인력 배치 이후에야 학교장이 관련 범죄 확인 가능

  • 개선 방안 마련해 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부적격자의 교육 현장 취업이 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내릴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이 인력 배치 이후에야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 학생들이 관련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뒤늦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확인해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교육 현장에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문제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지만, 지난 2023년 교육감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권익위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교육감이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아동이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기관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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