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정 전 실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이후 정 전 실장 사건을 분리해 재개한 첫 절차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권한과 직결되고 정 전 실장은 이를 보좌한 역할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된 상태로 단독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공소사실의 중심은 결국 이 대통령이며, 정 전 실장은 일부 사항만 알고 있어 전체적인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이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나 탄핵 절차 없이 정 전 실장 재판만 진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도 중단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전 실장에게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는 없다”며 “공범 중 한 명의 사유로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이며, 현재 구조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실행하고, 이를 정 전 실장이 승인·지시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공범 여부는 별개로 심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기로 재판부 내부에서 이미 합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기된 의견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바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 갱신 절차가 이뤄졌으며 오후에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은 유 전 본부장이 건강상 사유서를 제출해 진행 여부가 유동적인 상황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총 146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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